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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인노무사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안내
번호 : 5 | 작성자 : 운영자 |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221 | 작성일 : 2026/02/09 15:37:49

「공인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48, 2024. 1. 16. 일부개정)」 개정에 따른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1월 1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위 박문각!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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