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행법 객관식 문제를 풀다 수험생간 법리의 견해차이가 있는데 집행법 선생님의 결론이 필요합니다.
- 2026-03-08
판례 두가지 입니다.
1. (96그8) 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경매로 매각되지 않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
그 일반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등기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집행비용이 아니므로
지급명령 신청 해야한다
2.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 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초기 질문은 이렇습니다
Q 왜 한쪽은 집행비용으로 인정이 안되는가
a의 의견은
모든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진 않는다
집행비용은 해당 집행절차를 위해 법률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객관적 필수 절차인가가 판단 기준이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특정재산의 현금화로서만 만족받을 수 있는자로,
등기부상 명의와 채무자가 불일치하여 상속등기 없이는 경매 개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구조적 필수 절차'로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 일반채권자의 경우, 책임재산 전반을 집행 대상으로 하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특정 상속부동산으로의 집행을 결심하게 된 채권자의 '주관적 상황(동기)'일 뿐, 이를 이유로 절차법상 필수 절차 아닌 행위를 '공익적 집행비용'으로 간주불가
집행비용이 아닌 '실체법적 국면에서의 비용상환청구권' 문제로 보아 별도의 소송(지급명령 등)으로 해결.
• 구조적 문제 vs 실체법적 국면: 등기 없이는 개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가(집행비용), 아니면 채권자의 선택에 의한 전략적 행위인가(비용상환청구권)의 차이.
• 집행비용의 객관적 필수성 vs 채권자의 주관적 상황: 무자력은 실질적으로 집행대상의 선택폭이 좁아지게된 실체법적 국면, 집행절차를 위해 '절차법상' 정한 객관적 필수절차는 아님
b의 의견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의 절차를 준용하는데 비용을 산정하는데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다른 책임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기에 전제가 될 수 없다 여기서의 대위상속등기도 필수적이다!
1. 초기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
2. 각자가 내세웠던 법리의 오류지적
부탁드립니다!!
1. (96그8) 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경매로 매각되지 않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
그 일반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등기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집행비용이 아니므로
지급명령 신청 해야한다
2.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 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초기 질문은 이렇습니다
Q 왜 한쪽은 집행비용으로 인정이 안되는가
a의 의견은
모든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진 않는다
집행비용은 해당 집행절차를 위해 법률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객관적 필수 절차인가가 판단 기준이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특정재산의 현금화로서만 만족받을 수 있는자로,
등기부상 명의와 채무자가 불일치하여 상속등기 없이는 경매 개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구조적 필수 절차'로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 일반채권자의 경우, 책임재산 전반을 집행 대상으로 하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특정 상속부동산으로의 집행을 결심하게 된 채권자의 '주관적 상황(동기)'일 뿐, 이를 이유로 절차법상 필수 절차 아닌 행위를 '공익적 집행비용'으로 간주불가
집행비용이 아닌 '실체법적 국면에서의 비용상환청구권' 문제로 보아 별도의 소송(지급명령 등)으로 해결.
• 구조적 문제 vs 실체법적 국면: 등기 없이는 개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가(집행비용), 아니면 채권자의 선택에 의한 전략적 행위인가(비용상환청구권)의 차이.
• 집행비용의 객관적 필수성 vs 채권자의 주관적 상황: 무자력은 실질적으로 집행대상의 선택폭이 좁아지게된 실체법적 국면, 집행절차를 위해 '절차법상' 정한 객관적 필수절차는 아님
b의 의견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의 절차를 준용하는데 비용을 산정하는데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다른 책임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기에 전제가 될 수 없다 여기서의 대위상속등기도 필수적이다!
1. 초기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
2. 각자가 내세웠던 법리의 오류지적
부탁드립니다!!

- 김경태 교수
- 2026-03-09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위 사안은 96그8 결정과 2016다201197판결에 대한 것으로서
1996. 8. 21.자 96그8 결정
[1]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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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배당이의]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2]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집행비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75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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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 대하여
96그8 결정 사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대위상속등기를 하였는데 그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지 않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사안으로서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비용을 지급명령신청으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96그8 결정 사안의 강제집행은 배당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경매신청인은 배당절차에서 대위상속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상환 받을 수도 없는 경우이다.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의 준비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데, 강제집행절차가 경매로 매각된 후 배당절차에서 각 채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당하면서 종료한 것이 아니라면 이때의 대위상속등기비용은 그 강제집행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아닌 것이고, 또 모든 채권자를 위한 비용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비교하여 2016다201197 판결의 사안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고 배당으로 종료되어 배당절차에서 경매신청인의 대위상속등기비용이 집행비용으로 처리된 사안으로, 2016다201197 판결은, 96그8 결정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지 않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판시하여 이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무는 96그8 결정이 있은 후에도 경매신청인의 대위상속등기비용이 집행비용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집행비용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2016다201197 판결은 경매신청 전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실무상 집행법원이 보정명령에 의하여 경매신청인에게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요구하고 있고 경매신청인이 이에 불응하면 경매신청을 각하하고 있으므로 대위상속등기비용은 집행의 준비와 실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 집행실무가 배당절차에서 이를 집행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로 판단되어
결국 2016다201197 판결은 임의경매신청 전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경매신청인의 대위상속등기비용은 경매절차가 배당으로 종료된 경우 공익비용으로서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고, 대위상속등기비용이 집행비용인지 여부는 각 집행 사안에서 그 비용이 집행비용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