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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당해세
  • 2026-03-06
교수님 안녕하세요. 
 
당해세 판단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배당 순위 결정 시 당해세를 판단할 때, 당해세는 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이렇게 4종류가 있고, 부동산이 경매 되는 경우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상속이나 증여가 기입되지 않는 경우는 당해세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있을 수 없고, ㅇㅇ세무서에서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이고, ㅇㅇ시청이나 구청에서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재산세로서 당해세 만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당해세로 담보물권보다 우선변제되는 금액은 입찰 전에는 알 수 없고 입찰이 종료 된 후 매수자가 확정될 때 금액을 알 수 있는 건가요? 민집법 너무 어렵습니다.ㅠ

  • 답변
  • 김경태 교수
  • 2026-03-09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먼저 당해세 관련하여서는  
 
○ 조심2009서4267, 2010.09.10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등기일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질문자께서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2. 당해세 내역이나 체납액은 등기부만으로 알기 어렵고, 입찰 전 법원 경매기록(매각물건명세서)이나 세무서/지자체에 교부청구하는 내용 등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채권자가 신고한 금액을 바탕으로,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배당표가 작성될 때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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