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의]착오송금, 보이스피싱 피해자 송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 2026-03-04
질문1.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송금한 경우에만 재물취득으로 판단한다는 2010도6256의 판결요지 [1] 내용에 설시된 법리가 착오송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2010도891에서와 같이 ‘300만 홍콩 달러’(현금)을 직접 송금한 경우된 경우에만 재물의 취득이 있으니 횡령죄가 성립하고, 착오로 계좌이체한 경우는 재산상이익이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질문2.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613만을 송금한 2017도17494 전합판례를 보면
송금전 통장에 예금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재물의 장물성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예금주가 공범이 아닌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전 예금통장에 채권이 존재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된 경우 장물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또 예금주가 돈을 출금할 경우 횡사횡 법리에 따라 기존장물이 은행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객체로 새로운 장물이 된다고 봐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질문 수정이 되지않아 삭제후 다시 올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2010도891에서와 같이 ‘300만 홍콩 달러’(현금)을 직접 송금한 경우된 경우에만 재물의 취득이 있으니 횡령죄가 성립하고, 착오로 계좌이체한 경우는 재산상이익이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질문2.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613만을 송금한 2017도17494 전합판례를 보면
송금전 통장에 예금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재물의 장물성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예금주가 공범이 아닌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전 예금통장에 채권이 존재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된 경우 장물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또 예금주가 돈을 출금할 경우 횡사횡 법리에 따라 기존장물이 은행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객체로 새로운 장물이 된다고 봐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질문 수정이 되지않아 삭제후 다시 올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이재영 교수
- 2026-03-05
안녕하세요.
갑이 을에게 “재산상 이익”을 보냈다면 을은 “재산상 이익”만 보관하는 것이고 “재물”을 보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장물죄의 구성요건과 횡령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1.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송금한 경우에만 재물취득으로 판단한다는 2010도6256의 판결요지 [1] 내용에 설시된 ~
--> 여기서 언급하신 쟁점은 장물죄 문제입니다.
현금은 재물입니다.
재물을 영득해야 그 재물이 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2010도6256 판결은 장물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객체가 재물이냐 재산상 이익이냐를 검토한 것입니다.
~법리가 착오송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 현금이 재물이고 예금채권은 재산상 이익이라는 점은 장물죄에서나 횡령죄에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2010도891에서와 같이 ‘300만 홍콩 달러’(현금)을 직접 송금한 경우된 경우에만 재물의 취득이 있으니 횡령죄가 성립하고, 착오로 계좌이체한 경우는 재산상이익이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여기서 언급하시는 것과 같은 재물의 취득이 아닙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신임관계에 반하여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법률상의 재물지배도 포함되며, 은행에 대해 예금주의 지위를 가지고 언제든지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현금(재물)에 대한 보관관계가 인정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2.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613만을 송금한 2017도17494 전합판례를 보면
송금전 통장에 예금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재물의 장물성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여쭤봅니다.
-->이 질문에서 재물의 장물성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만약 갑이 을에게 착오 송금한 돈을 을이 인출해서 병한테 선물로 줬다면 그 정을 알고 취득한 병에게 장물취득죄가 인정됩니다. 즉 횡령죄로 영득한 재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장물성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금주가 공범이 아닌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전 예금통장에 채권이 존재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된 경우 장물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 여기까지라면, 보이스피싱범은 장물범이 될 수가 없고, 예금주는 장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물성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기죄로 영득한 재물로서 장물성이 인정되느냐를 따지고 싶다 하시면 질문1에서 판단한 내용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또 예금주가 돈을 출금할 경우 횡사횡 법리에 따라 기존장물이 은행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객체로 새로운 장물이 된다고 봐야하는지 여쭤봅니다.
--> 본 사안은 횡사횡 사례가 아닙니다. 또한 예금주는 아무런 기본 범죄가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장물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사기죄로 영득한 재물로서 장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그 장물에 대해서는 장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의 문제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금주가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란 말은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고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놓고 장물취득죄를 논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