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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 본질을 꿰뚫는 민법 전문가
민법 김민권 교수
학습 Q&A

- [강의]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2026-01-17
강의 9강 3주차에 ~15:16에서 강의 하신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1. 甲소유자 땅에 乙이 나무를 심으면 땅의 일부로 보신다고 하셔서, 甲 소유자꺼 라고 하셨는데,
2. 명인방법, 입목 등기 내용
3. 甲 땅에 乙이 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경작자 꺼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甲 소유자에게 손해 배상 해주고... 등등 내용
1번과 3번이 헷갈립니다.
다시 1번내용으로 돌아가서
1번에서 乙이 甲 땅에 쪽파 심어서, 경작하면 甲 소유가 되는게 아니라 경작자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3번 내용을 1번에 대입해 보면, 소유자 땅에 무엇을 심었을 때 "甲토지의 일부가 된다"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데, 해소 좀 시켜 주십시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1. 甲소유자 땅에 乙이 나무를 심으면 땅의 일부로 보신다고 하셔서, 甲 소유자꺼 라고 하셨는데,
2. 명인방법, 입목 등기 내용
3. 甲 땅에 乙이 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경작자 꺼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甲 소유자에게 손해 배상 해주고... 등등 내용
1번과 3번이 헷갈립니다.
다시 1번내용으로 돌아가서
1번에서 乙이 甲 땅에 쪽파 심어서, 경작하면 甲 소유가 되는게 아니라 경작자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3번 내용을 1번에 대입해 보면, 소유자 땅에 무엇을 심었을 때 "甲토지의 일부가 된다"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데, 해소 좀 시켜 주십시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 답변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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