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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 본질을 꿰뚫는 민법 전문가
민법 김민권 교수
학습 Q&A

- [기타]부동산 부합
- 2022-09-26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자는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 <<< 이것은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가요?
사용수익권은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였기에 <지상권자>에게 있는 것이지, 그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에게 없기 때문에 해당 토지소유자에게서 사융수익을 하락받은 자에게 정당한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볼수 없지 않나요?????
사용수익권은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였기에 <지상권자>에게 있는 것이지, 그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에게 없기 때문에 해당 토지소유자에게서 사융수익을 하락받은 자에게 정당한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볼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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