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소법

    오상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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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테마 형소법 3권 270페이지 7번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 2025-01-01
7번 문제 4번 지문 관련해, 갑과 을은 쌍방 폭행 피고인으로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기에 312조 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증인의 지위에 있기에(변론 분리 필요 없음) 증인으로 선서해야 해야 하기에 틀린 지문이 되지 않을까요? 
 
올해 대법 판례에도 대향범이나 필요적 공범은 312조 1, 3항을 적용하였으나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312조 1, 3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판례도 없고 4번 해설에 있는 전혀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동일 피의자이나 별개의 사건으로 받았던 피의자신문조서였기에 적용되는 판례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문 또한 312조 1, 3항에 따라 내용의 인정을 해설로 적으셔서 질문드립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엇갈려 작년 경감 주관식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 질의하였더니,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312조 4항이 적용되기에 314조가 적용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기에 질문드립니다. 
 
관련 판례가 없는 건가요, 사람들마다 학설에 따라 의견이 다른 건가요? 
 

  • 답변
  • 오상훈 교수
  • 2025-01-0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갑과 을은 쌍방 폭행 피고인으로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기에 312조 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증인의 지위에 있기에(변론 분리 필요 없음) 증인으로 선서해야 해야 하기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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