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소법

    오상훈 교수

    SPA 형소법 저자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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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테마 형소법 3권 - P.135의 01번문제 ③번지문 및 해설 질문드립니다.
  • 2024-12-02
안녕하십니까. 
교재 잘 보고 있습니다. 
 
지문> 
"피고인에게 별도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는 부분이 틀린건가요? 
 
해설> 
피고인에게 "진술의 요지만 고지" 하면 되는건지, 
피고인에게 "진술의 요지를 고지 + 반대신문의기회도 부여(변호인을 통하여)" 해야 하는건지 
 
위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오상훈 교수
  • 2024-12-04


후자가 맞습니다. 
진술의 요지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반대신문권부여하여야 합니다. 

증인신문이 모두 종료한 후에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여 준 다음 바로 신문절차를 종결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증인신문의 진행 과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 강○○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2009도9344).


다만 피고인이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는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치유가 가능합니다. 2009도9344판결에서도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결과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결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책문권포기에 의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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