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의]법률의 효력 발생 기준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6-02-19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경찰학 총론 159p 상단에 보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위 내용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규정 X)
그 밑에 줄에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하는 내용은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26년 1,2월 데일리 모의고사 2강 03:45에 교수님께서 법률이 시행될 때 권리 의무 관련된것은 30일 이상 지나야한다 이 부분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맞는지 살짝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