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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 한상기

    한상기 교수

    출제위원 출신 경찰실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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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직무 명령과 복종 의무에 관한 내용 중 형식적 / 실질적 요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 2026-02-13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질 좋은 강의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직무 명령 - '형식적 요건은 심사가 가능하고, 실질적 요건은 심사가 불가하다. 예외적으로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심사가 가능하다.' - 핵노트 98P 
* 복종 의무 - '형식적 요건은 심사가 가능하고, 실질적 요건은 심사가 불가하다. 부당 / 위법 시 이의제기, 소명, 상담 / 거부해야' - 핵노트 115P 
 
궁금한 점은 복종 의무 파트에서 예외가 따로 안적혀 있는데 
부당 / 위법 시 이의제기, 소명, 상담 / 거부해야 <- 이 부분이 심사를 했다라고 판단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한상기 교수
  • 2026-02-20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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