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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 객관식 문제를 풀다 수험생간 법리의 견해차이가 있는데 집행법 선생님의 결론이 필요합니다.
번호 :
0
| 작성자 :
김**
| 조회 :
1143
| 작성일 :
2026/03/08 01:56:05
판례 두가지 입니다.
1. (96그8) 상속인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경매로 매각되지 않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
그 일반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등기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집행비용이 아니므로
지급명령 신청 해야한다
2.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 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초기 질문은 이렇습니다
Q 왜 한쪽은 집행비용으로 인정이 안되는가
a의 의견은
모든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진 않는다
집행비용은 해당 집행절차를 위해 법률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객관적 필수 절차인가가 판단 기준이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특정재산의 현금화로서만 만족받을 수 있는자로,
등기부상 명의와 채무자가 불일치하여 상속등기 없이는 경매 개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구조적 필수 절차'로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 일반채권자의 경우, 책임재산 전반을 집행 대상으로 하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특정 상속부동산으로의 집행을 결심하게 된 채권자의 '주관적 상황(동기)'일 뿐, 이를 이유로 절차법상 필수 절차 아닌 행위를 '공익적 집행비용'으로 간주불가
집행비용이 아닌 '실체법적 국면에서의 비용상환청구권' 문제로 보아 별도의 소송(지급명령 등)으로 해결.
• 구조적 문제 vs 실체법적 국면: 등기 없이는 개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가(집행비용), 아니면 채권자의 선택에 의한 전략적 행위인가(비용상환청구권)의 차이.
• 집행비용의 객관적 필수성 vs 채권자의 주관적 상황: 무자력은 실질적으로 집행대상의 선택폭이 좁아지게된 실체법적 국면, 집행절차를 위해 '절차법상' 정한 객관적 필수절차는 아님
b의 의견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의 절차를 준용하는데 비용을 산정하는데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다른 책임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기에 전제가 될 수 없다 여기서의 대위상속등기도 필수적이다!
1. 초기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
2. 각자가 내세웠던 법리의 오류지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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