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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번호 :
0
| 작성자 :
김**
| 조회 :
1238
| 작성일 :
2026/03/06 23:58:01
교수님 안녕하세요.
당해세 판단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배당 순위 결정 시 당해세를 판단할 때, 당해세는 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이렇게 4종류가 있고, 부동산이 경매 되는 경우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상속이나 증여가 기입되지 않는 경우는 당해세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있을 수 없고, ㅇㅇ세무서에서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이고, ㅇㅇ시청이나 구청에서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재산세로서 당해세 만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당해세로 담보물권보다 우선변제되는 금액은 입찰 전에는 알 수 없고 입찰이 종료 된 후 매수자가 확정될 때 금액을 알 수 있는 건가요? 민집법 너무 어렵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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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집행법 객관식 문제를 풀다 수험생간 법리의 견해차이가 있는데 집행법 선생님의 결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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