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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질문
번호 : 0 | 작성자 : 빈** | 조회 : 2735 | 작성일 : 2026/02/13 15:28:43
강의 32강에서 종전 집행공탁은 압류의 경합, 우선순위 없음, 압류된 채권액이 금전채권액을 초과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집행공탁이 가능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이어서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단일의 압류가 있을 때 금전채권액 일부 또는 전부를 공탁하는 경우가 어째서 집행공탁의 성질을 가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종전에도 압류가 아니므로 변제공탁의 방식으로 공탁하여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종전 법률에 따라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변제공탁을 했다고 이해한 사안이 변제공탁의 성질이 아닌 오리지널 집행공탁의 성질을 지닌다는 것에 의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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