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채 필기시험 ‘헌법’ 도입된다

2022년부터 선택과목 폐지 후 필수 5과목으로 실시

  • 2019-02-21
  • l
  • 09:53

 

[고시기획 고영미 기자] 이르면 2022년부터 경찰 필기시험에서 고교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지정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을 행정 예고한 후 3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순경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은 기존 5개로 동일하나 고교과목(국어·수학·사회·과학)과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중 3개를 택할 수 있었던 선택 과목 제도가 사라지고 필수과목으로 변경된다.

필수과목으로는 영어 한국사 형사법 경찰학 헌법으로 지정됐다.

 

경찰청은 헌법 과목 추가에 대해 경찰관에게 인권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험 범위는 헌법 전체를 다루지 않고 인권 가치와 헌법 정신 함양에 필요한 영역으로 제한했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별개 과목으로 두지 않고 형사법으로 통합했으며 영어와 한국사는 기준 점수를 두는 식의 검정제나 절대 평가 방식으로 변경 될 예정이다.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일반직 경력채용은 2~3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고 응시자격으로 전문성을 검증하는 만큼 전체 과목을 기존 5과목(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행정법·수사1)에서 4과목 영어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으로 줄이고 영어를 추가한다.

 

간부후보 공개경쟁채용은 일반식 7급에 주관식 시험이 없는 점을 감안, 객관식 7개로 재편된다. 개편된 시험 과목은 영어,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되며 객관식 필수 4과목, 객관식 선택 1개 과목이다.

 

참고로 헌법은 여타 7급 시험과 동일하게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추가되며 일반분야의 필수 및 선택과목은 경찰관련 과목으로 재정비 된다.

 

경찰청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39일까지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접수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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